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93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기간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함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

*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포함)자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관련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심사기준 1

033-739-4713, 4711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6, 1551

시행일: 2022.11.1.부터


2022110285644_붙임_1_(급여기준_등_관련)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 .hwp


2022110285651_붙임_2_(등록관련)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등록_질의응답.hwpx


2022110285710_(제2022-25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hwp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