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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2.11.1.기준)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876 작성자 관리자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2022.10.2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2022.10.28.)]

주요내용

- (별표 24 질병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 -339, -339, -339바에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 신설

- (질병군 주된 수술 외에 실시한 수술인 경우)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중 .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다음에 .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신설

- (응급의료 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신설

안내번호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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