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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897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

2. 주요 내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4, 3412, 3413, 3415


2022111591417_★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2022111591427_★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2022111591523_국토교통부 고시 관련 Q&A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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