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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5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73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598-1 CB007 신설

598-1(1)()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1-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예비급여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954~7

033-739-1865

 

○ 시행일: 2022.12.1.부터



2022112185528_(제2022-25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2022112185933_(제2022-257호)_비소세포성_폐암_23종_유전자_검사_관련_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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