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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870 작성자 관리자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개정) 일부 문구 변경

-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시행일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11일 진료분부터 적용

개정(문구 변경)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1, 3422, 3414


2022112585031_공고 제2022-288호 자보심사지침 1부.hwp


2022112585039_자보심사지침 공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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