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코로나 수가 및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공상코드 등
등록일 2022.11.30 조회수 826 작성자 관리자

★2022.12.1.기준 전체판 등은 세부사항 고시 발령 후 개시예정(2022.11.30. 오후 예정)
★변경 내역 중 2023년까지 연장 되는 수가코드들은 추후(2023년 점수당 단가 확정 후) 재 안내 예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4호('22.10.28.)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호('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대면진료)'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호('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12월)'  

   

◎ 시행일자 : 공상코드는 2022.11.1. 부터 적용 / 코로나19 관련 수가코드등은 아래에 따름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4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41)
 ○ 종합병원(AH242)
 ○ 상급종합병원(AH24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24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AH24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종합병원(AH047)
 ○ 상급종합병원(AH048)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변경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나. 재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AH033)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AH067)
 ○ 한방병원 내 의과(AH068)
 ○ 의원(AH069)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통증(자가)조절법 관련 불필요한 노인, 소아, 의원급 가산 관련 코드 삭제


<한방 급여 변경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 한방병원 (9020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약국 급여 변경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공상코드 변경내역>

금액 인상으로 인한 변경(22.11.1.부터적용)
 ○ 타22다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조절형
 ○ 타23가 손목-손 보조기
 ○ 타23나 손가락 보조기
 ○ 타24나 목 보조기-토머스 소프트 칼라
 ○ 타24가 목 보조기-필라델피아
 ○ 타25다 허리-엉치 보조기-윌리엄식
 ○ 타25라 허리 보조기-코르셋
 ○ 타25가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 타25나 등-허리 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 타26 골반보조기
 ○ 타27가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 타27나 무릎-발목-발 보조기
 ○ 타28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양쪽
 ○ 타29가 무릎 보조기-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형
 ○ 타29나 무릎 보조기-레녹스힐
 ○ 타29다 무릎보조기-인대손상용
 ○ 타30나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 타30다 발목-발 보조기-90도 고정형(금속형)
 ○ 타30라 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 타30마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관리료 관련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문의: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89, 1581, 159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2022113084351_수가반영내역_코로나 수가 및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공상코드 등(홈페이지용).xls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