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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70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88(02)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바르토넬라의 급여기준

588 면역형광법-세균항체 (균종별)-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598-1(1)(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 주항의 수가산정방법 및 급여기준

033-739-1865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심사기준2

033-739-4763

 

 

○ 시행일 : 2022.12.1.


2022120185850_(제2022-26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022120185856_(제2022-264호) Flow-diverter 질의응답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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