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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602 작성자 관리자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2019.1.1.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2021.1.1.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022.1.17.시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2022.12.4.) -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내용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중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 종료(22.12.31.)

 

 

 

 

※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10, 4713


2022120785242_[공문]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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