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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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8 | 조회수 | 667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202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3.1.1.부터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212088510_(제2022-272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