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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71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83(6)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722-1(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 시행일 : 2023.1.1.부터


2022120885145_(제2022-273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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