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693 작성자 관리자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2022121285224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hwp


2022121285236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