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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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2 | 조회수 | 693 | 작성자 | 관리자 |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2022121285224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hwp 2022121285236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