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은 현재 작업중입니다. 2022.12.16.(금) 오후 5시경 내에 게시 예정이나 내부 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하며 전체판은 월말 개시예정입니다. (현재 세부사항고시, 식대 변경사항 등 행정예고중임)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2호('22.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39호('20.9.2.)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통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66호('22.11.28.)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협조요청'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94호('22.1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각 반영일자 아래에 따름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23.1.1.부터 '23.1.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4) ○ 병원-만8세 미만 (AH165) ○ 병원-만8세 이상 (AH16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4) ○ 병원-만8세 미만 (AH175) ○ 병원-만8세 이상 (AH176)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분류번호 변경 ('22.12.22.부터 시행) ○ 응1 응급의료관리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진찰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권역외상센터 다. 전문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22.12.22.부터 삭제) ○ 응1 응급의료관리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A100)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2100, V2101, V2102)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3100~V3109)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4100~V4109) ○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V510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삭제 ('23.1.1.부터 삭제)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6) <의·치과 시범사업 신설내역>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신설 ('22.12.26.부터 시행) ○ 교육·상담료-병원 내 의과 (ID300) ○ 교육·상담료-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ID310)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설 ('22.12.29.부터 시행)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 (IB550)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 (IB560)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 (IB570) <의·치과 시범사업 삭제내역>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료로 인한 삭제 ('23.1.1.부터 삭제)
<문의전화> ○ 코로나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응급의료수가 관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2, 1511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92, 1555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관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2022121485033_수가반영내역_응급 분류번호 변경 및 삭제 등(홈페이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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