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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3.1.1.)_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록일 2022.12.19 조회수 665 작성자 관리자

★2022.12.16. 10:30AM에 오류 적용 코드 7가지를 수정하였습니다.

오류 적용된 내역을 정정한 수가파일 1개+오류적용된 코드(7개) 수가파일 1개를 함께 첨부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단가 적용이어 점수당 단가 반영 불필요하였으나 오적용된 내용 수정함)

의·치과 시범사업은 현재 특정시범사업이 연장, 종료 등 여부를 결정중에 있습니다.

추후 연장, 종료 등의 결정이 되면 2023년 점수당단가 시범사업반영판을 별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3.1.1.일자 기준 전체판은 연말 개시 예정입니다. (현재 세부사항고시, 식대 관련 등 행정예고중에 있음)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3.1.1.부터 적용)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포함) ※ 의·치과 시범사업 제외

<한방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23.1.1.부터 적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 시범사업 포함)

<약국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23.1.1.부터 적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시범사업 포함)

<문의전화>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202212198476_★2022.12.16. 단가오류 정정(7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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