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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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9 | 조회수 | 641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 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8, 3759 202212198507_공고 제2022-305호 심사지침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