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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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0 | 조회수 | 593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3.1.1.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11, 1512 2022122085050_(2022-281)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