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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등록일 2022.12.20 조회수 593 작성자 관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 2022.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3.1.1.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11, 1512


2022122085050_(2022-281)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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