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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등록일 2022.12.20 조회수 593 작성자 관리자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2022.12.1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변경)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②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변경 적용(2023.1.1.~1.31.)

※ 붙임 참조

○ (연장)

①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②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023.1.31.까지 적용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8,1506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46


2022122085152_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3.1월 변경)_최종.hwpx


202212208524_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3.1월 변경)_최종.hwpx


2022122085221_(공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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