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보험급여과-6271호(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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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1 | 조회수 | 585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 근거 가.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20호, 2020.7.1.시행)」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1(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한 산정횟수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2회 이내'의 인정기준 관련
○ 주요내용
○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2022122185329_[행정해석]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