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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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682 | 작성자 | 관리자 |
(고시 제2022-284호, 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개정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변경 - (별표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 개정 O 시행일 : 2022.12.22.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2022122284727_(제2022-284호) 주요개정내용.hwp 2022122284735_(제2022-284호)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