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시범사업 전체판은 다음주 중 2023년 단가가 적용된 전체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시범사업 연장, 신설 등 공문 예정중임) ★의료급여 식대관련은 현재 행정예고중(22년 12월 31일까지)이어 2023년 1월 첫째주 개시 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2호('22.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22.12.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22.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2.12.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호('22.12.1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0호('22.12.19.)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추진 및 지침 개정 통보' 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63호('22.12.23.)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3.1.1.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신설: '22.12.26.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신설 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누011 C-반응성 단백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D0115) [내분비진단검사] ○ 누306 헤모글로빈A1c 바.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D3066)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D3232) (선별급여 9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6) 12회 이상 (C5843, C5844)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F6104)
[순환기 기능 검사] ○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5)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E7235) (선별급여 80%)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Ⅱ 2023.1.1.~2023.1.31. 적용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1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 종합병원 (AH412) ○ 상급종합병원 (AH41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1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7)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2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421) ○ 종합병원 (AH422) ○ 상급종합병원 (AH42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2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7) <의·치과 변경 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분류번호 및 명칭변경) [내분비진단검사]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가. 정밀면역검사 (D3230)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36.08점을 산정한다. (D3231)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23년 단가적용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8)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9)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7)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8)
<의·치과 삭제 내역>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4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41) ○ 종합병원(AH242) ○ 상급종합병원(AH24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24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AH24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7) <의·치과 시범사업 신설 내역>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산정코드 추가에 따른 신설 ('22.12.26.부터 시행) ■ 「재활의료기관 3단계 시범사업」 수가 신설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계획수립료 (IA871)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치료사 2인 방문 (IA872)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방문 (IA873)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치료사 1인이 방문하는 경우 (IA874)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관리료 (IA875)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 내역>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명칭변경)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한방 신설 내역>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Ⅱ 2023.1.1.~2023.1.31. 적용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0) ○ 한방병원 (9022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3)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4) ○ 한방병원 (902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7)
<한방 변경 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한방 삭제 내역>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 한방병원 (9020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약국 신설 내역>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Ⅰ,Ⅱ 2023.1.1.~2023.1.31. 적용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 (ZH004)
<약국 변경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23년 단가적용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약국 삭제 내역>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문의전화> 누011라 C-반응성단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306바 헤모글로빈A1c-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나583다(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건강보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1, 1512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8, 1650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54, 1594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8,1527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4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2022122685246_수가반영내역(23.1.1.시행)_C-반응성단백 등_홈페이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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