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63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 202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2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과한방병원 등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KONIS 유예적용 연장*

 

 *(기존치과병원한방병원 KONIS 23년 1월부터 적용 → (변경치과병원한방병원 KONIS 24년 7월부터 적용

 

 - 시행일: 2023.1.1.

 

 - 문의심사기준1부 033-739-4710, 4711


202212298474_(제2022-2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