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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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637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202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과, 한방병원 등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KONIS 유예적용 연장*
*(기존) 치과병원, 한방병원 KONIS 23년 1월부터 적용 → (변경) 치과병원, 한방병원 KONIS 24년 7월부터 적용 - 시행일: 2023.1.1. - 문의: 심사기준1부 033-739-4710, 4711 202212298474_(제2022-2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