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3.1.1.진료분)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622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22.11.14.)]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22.12.9.)]

 

 이외 20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3. 적용일자: 2023.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