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3.1.1.진료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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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622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2.11.14.)]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이외 20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3. 적용일자: 2023.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