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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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594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3.1.1.부터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2212298506_(제2022-283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