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2-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 |||||
---|---|---|---|---|---|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592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①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서식 내 개정(별지 제1호서식) ②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6호에 따른 매년 연차별 조정에 따른 질병군 점수 조정 - 질병군별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③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세분화*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내 개정(별표2의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9호(’22.11.1.시행), I. 행위 제3장 내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④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및 (별표7) 내 해당 비급여 시술 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 문의 - (서식 개정 등) 033-739-1296,1297,1288 2022122985215_(제2022-293호)[별첨]_(별표3,별표7)질병군범주의 결정 _및 그 분류번호 등.hwpx 2022122985223_(제2022-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