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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집행정지 안내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599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서울고등법원 2022아1505,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16.)"

 

2. 2018.3.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및 일동제약 27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1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2022122985311_고시_제2018-52호_집행정지_대상_품목(일동제약_구주제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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