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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 고시 제2022-29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62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2023. 1. 1.


*①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③의약품주입여과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0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033-739-1959

의약품주입여과기

033-739-1963



2022122985533_(제2022-292호, 2022.12.27.)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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