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 고시 제2022-29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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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625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2023. 1. 1. *①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②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③의약품주입여과기 ○ 관련문의
2022122985533_(제2022-292호, 2022.12.27.)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