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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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2 | 조회수 | 630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2023010284233_공고 제2022-314호 심사지침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