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390호('22.12.2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63호('22.12.23.)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2호(’22.12.26.)'「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연장 안내'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83호('22.12.27.)'「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99호('22.12.27.)'「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881호('22.12.28.)'「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76호('22.12.29.)'「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지침 정정 통보' ◎ 시행일자 : 2023.1.1. ◎ 주요내용 <의·치과 시범사업 신설내역> ■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신설 ○ 중증소아 단기입원계획료 (IA951)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3 (IA952)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4 (IA953)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5 (IA954) ○ 중증소아 단기입원관리료-2인실 (IA955) ○ 중증소아 단기입원관리료-3인실 (IA956) ○ 중증소아 단기입원관리료-4인실 (IA957)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내역>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3.1.1.부터 적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및 시범사업 연장 반영(100대100포함) <문의전화>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문의: 의료체계정책개발부 ☎ 033)739-1611 ○ 각 시범사업 연장관련 내용은 각 시범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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