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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2-30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61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5, 202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사전심사부

033-739-3733

033-739-3725

033-739-372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PLUS)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시행일 : 2023.1.1.부터


2023010384830_(제2022-30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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