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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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20 | 조회수 | 631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실시한 경우 행위료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나, 사용한 Internal Nasal Splint는 인정하도록 지침 신설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739-4752 2023012084556_공고 제2023-12호 심사지침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