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1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23.01.25 조회수 65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428-3 R4287 신설

-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033-739-1861

○ 시행일 : 2023.2.1.


2023012584329_(제2023-11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2023012584337_(제2023-11호)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최종).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