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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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1 | 조회수 | 610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호,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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