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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67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2.1.부터

문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2023020285920_(제2023-24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_취합.hwp


2023020285953_(제2023-24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바이러스 항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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