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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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3 | 조회수 | 640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MT036, MT060, MT064) 개정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단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문의사항 : :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3 202302038522_질병군_명세서세부작성요령 안내.hwp 202302038527_질병군_명세서 세부작성요령_질의응답.hwp 2023020385220_(제2023-2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