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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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6 | 조회수 | 629 | 작성자 | 관리자 |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30호(2023.2.2.)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대상환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 청구방법: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 기재 - 적용기간: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시행한 경우, 2023.2.1.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2.13.부터 가능
※ 관련 문의사항 1.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1528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2023020685115_[공문]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pdf 2023020685121_[붙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