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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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7 | 조회수 | 637 | 작성자 | 관리자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 주요내용('23.2.1.기준)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코로나19 관련)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2023020785243_(23020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바이러스 항원 동시검사 관련_DRG청구방법.hwpx 2023020785510_(제2023-24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바이러스 항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