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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3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57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2 2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103 치은성형술, 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2023.3.1.

문의: 심사기준2 033-739-4761,4762

20230227172827_(2023-3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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