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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187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등록일 2023.03.09 조회수 68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187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 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다 음 -

1. 시범사업 목적

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적기에 개입함으로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22.12.26. ∼ ′25.12.31.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대상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지역보건법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의과)

- (인력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상근, 비상근)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시 인력 요건은 ’23.3.1. 기준 요양기관현황에서 해당 전문의 근무가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한함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23.3.8.(수) 23.3.21.(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접수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신청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선택/ 화면이동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명: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선택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신청일자, 신청구분: 공동인증서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연락 가능한 이메일 기재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내용확인을 눌러 내용을 확인(참여약정서 [미확인]일 경우, 신청 불가)

약정서 동의여부: 선택([미동의]일 경우, 시범사업 참여 불가)

⑪ 신청을 눌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지사항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09987_(2023-187)_아동_일차의료_심층상담_시범사업_참여기관_공모_공고문(최종).pdf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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