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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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14 | 조회수 | 612 | 작성자 | 관리자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된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6호(2023.3.3.)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내용: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수가 및 기준개선 등 202303149611_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2023.3.6.시행).pdf 202303149617_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2023.3.6.시행).pdf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57,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