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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624 작성자 관리자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관련 기록)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

시행일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 6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20230403974_공고 제2023-8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hwp


20230403979_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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