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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5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523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3 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유지): 2023.4.1.

*①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P-CIT


- 차세대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시설 요건 일부 개정: 2024.5.1.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3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P-CIT

차세대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033-739-1954,1962,1955




2023040491220_(제2023-51호, 2023.3.23.)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hwp


2023040491229_(제2023-51호, 2023.3.23.)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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