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5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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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4 | 조회수 | 523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유지): 2023.4.1. *①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②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P-CIT - 차세대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시설 요건 일부 개정: 2024.5.1. ○ 관련문의
2023040491220_(제2023-51호, 2023.3.23.)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hwp 2023040491229_(제2023-51호, 2023.3.23.)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