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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개정
등록일 2023.04.05 조회수 509 작성자 관리자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 202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3 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일반사항, 행위 제1, 2, 3, 4, 제5장

심사기준1

033-739-4711, 4712, 4721, 4731, 4733

행위 제6, 7, 9, 10, 18장 및 치료재료

심사기준2

033-739-4765, 4761, 4757, 4766, 4764(치료재료)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3.3.29.

202304059936_(제2023-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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