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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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5 | 조회수 | 509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3.3.29. 202304059936_(제2023-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