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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관련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548 작성자 관리자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관련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변경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연계 신청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

 변경 전·후 요양기관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정성평가를 연계하여 적용합니다.

 

 

-  다       음  -

 

 

 

 운영 방법

 ㅇ 적용대상

  - 설립구분 변경 요양기관(개인법인, 법인법인 등)

 ㅇ 적용방법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전·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평가 실시

   ·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 기준으로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해 일괄 연계

 ㅇ 신청 방법 등

  - (신청기간) 설립구분 변경에 따른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하되, 평가결과 공개 예정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신청

   * 평가결과 공개 예정월은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계획 참고

  - (신청방법) 신청서(별첨1), 동일성 여부 확인서(별첨2) 및 증빙자료*를 서면(우편 등) 또는 e-평가시스템(개발 예정)으로 기한 내 제출

   * 변경 전·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용 포함), 실질적 동일성 판단을 위해 평가항목별로 필요한 사항(별도 요청시) 등

<서면 신청서 우편 제출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사옥 평가실 평가관리부

 (우편번호) 26465

  - (인정절차)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동일성 판단 후 인정여부 통보 및 평가 연계

 

 적용시점

 ㅇ 23. 1. 1.부 소급 적용

  - 본 안내문 공지(4.5.) 이전에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공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 시 반영

 

 문의처

 ㅇ 평가실 평가관리부 정진혁 대리(033-739-4504)


신청서 및 추가 자료확인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202304139356_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시 적정성평가 운영계획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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