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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보험급여과-1722호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611 작성자 관리자

1.  관련

 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 안내(보험급여과-2565호, '14.8.1.)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629호, '23.4.4.)

 다.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1722호, '23.4.6.)

 

2. 위와 관련,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과목이 신설(’22.1.11.)되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22.10.1.)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적용 안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수가 : 가8 협의진찰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나.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별표1] 참조

   다.  적용 시점 : 2022. 10. 1. 진료시점부터




2023041492017_[행정해석]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pdf


2023041492024_[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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