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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4월호]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674 작성자 관리자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2023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간

: 2023.01.01. ~ 2023.12.31. (진료일 기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사항

1)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상한금액 변경

2) 수진자 사전급여 후 환수 발생 가능

3) 요양기관 환수


공지사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공지사항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2023.03.22.일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41794811_(2023년 4월호)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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