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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23.04.19 조회수 58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 2023.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4 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포함 2항목)

시행일 : 2023.5.1.부터

문의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0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

핵산증폭[다종그룹4] :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20230419101753_(제2023-69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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