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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54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 202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4 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5.1.부터

문의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0



202304209134_(제2023-70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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