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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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0 | 조회수 | 540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202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5.1.부터 ○ 문의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0 202304209134_(제2023-70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