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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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1 | 조회수 | 605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씨판정 1개품목)에 대하여 2023.4.1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4.18.(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202304219244_230418_급여중지_목록_씨판정(허가취소).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