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자율점검 운영안내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552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129(2023.4.26.) “2023년 제3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1, 5932, 5917, 5935, 5948, 5916, 592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2023042792837_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pdf



별첨2,3,4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바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