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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3.05.04 조회수 46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 2023.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4 2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4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2023.5.1.시행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③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맞춤형 압박스타킹


2023050494651_(제2023-73호, 2023.4.25.)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202305049471_(제2023-73호, 2023.4.25.)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hwp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033-739-1967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033-739-1964

맞춤형 압박스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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