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23-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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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8 | 조회수 | 474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년 5월 1일 ○ 관련문의(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2023050893510_(제2023-74호, 2023.4.25.)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