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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고시 제2023-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5.08 조회수 47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4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4 25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 5 1

 관련문의(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2023050893510_(제2023-74호, 2023.4.25.)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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